경기도, 국적세탁 '검은머리 외국인' 체납자 83명 적발
(수원=연합뉴스) 이우성 기자 = 경기도 평택에 거주하며 서울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 국적의 A(45) 씨는 6년 전 내지 않은 세금 탓에 강남의 건물과 대지를 압류당했다.
A 씨는 2013년 9월 평택에 거주할 당시 부과된 지방세 400만원을 내지 않고 2014년 재산을 처분해 해외로 이민했다.
이후 2018년 외국인 신분으로 국내로 돌아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서울 강남구 신사동 230여㎡ 대지에 있는 5층짜리 건물(근린생활시설)을 취득해 생활하다가 경기도에 적발됐다.
경기도 조세정의과는 국외 이주자 체납자를 추적 조사한 끝에 A 씨가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해 신사동 대지와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확인돼 압류했다.
다른 체납자 B(53) 씨는 2015년 재산세 300만원을 내지 않고 이민을 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돼 체납액이 결손 처리됐다.
이후 재입국한 뒤 성남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번호로 분당과 제주에 부동산을 취득해 생활해온 것으로 파악돼 부동산이 압류됐다.
2016년 자동차세, 재산세 등 500만원을 체납한 용인 거주 C(60) 씨는 이민 후 외국인 신분으로 한국에 돌아와 의료업 분야 학원을 운영하다가 적발됐다.
경기도는 지난 3∼10월 국내에 등록된 외국인번호 360만건과 국적이 말소된 체납자를 대조해 '신분 세탁' 의심자 1천415명을 가려낸 뒤 추가 확인 작업을 통해 체납상태에서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8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.
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은 총 14억6천여만원에 달한다.
도는 현재까지 17명에게 외국인등록번호로 국내에서 취득한 부동산 등 40여건을 압류했으며, 나머지 체납자 66명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매출채권이나 급여를 압류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방침이다.
최원삼 도 조세정의과장은 "이번에 적발된 체납자들은 외국인 신분으로 사들이는 부동산 등은 적발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성실납세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다"며 "공정 과세 실현을 위해 모든 법적 절차를 동원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겠다"고 말했다.
gaonnuri@yna.co.kr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0/11/03 09:43 송고
November 03, 2020 at 07:43A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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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세금 안 내고 이민가 외국 국적 얻은 뒤 국내 부동산 취득" - 연합뉴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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